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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여행 및 중앙아시아 입국을 위한 COVID-19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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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관련 규정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관련 규정 (2022년 3월 26일 업데이트): 우즈베키스탄 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규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COVID-19) 규정 (2022년 3월 26일 업데이트):

우즈베키스탄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코로나19 규정과 관련한많은 문의에 따라, 현재의 국경 통과 절차에 대해 몇 가지 명확한 설명과 추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72시간 이내 PCR 검사” 제출 기한은 음성 PCR 검사 결과가 종이 형태, 전자 형태 또는 QR 코드를 통해 발급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없음을 증명하는서는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유효해야 합니다.우즈베키스탄입국 시.
  • PCR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입국 시 해당 Personen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명시적으로 진행됩니다.
  • 12세 미만의 아동은 여권이나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PCR 검사도 요구되지 않으며, 국경 검문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다른 국가의 공식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과 예방접종 증명서는 우즈베키스탄 국경 검문소에서 인정됩니다.
  • 언급된 모든 요건은 우즈베키스탄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 및 세계 다른 나라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출국 제한은 없습니다. 단, 여행자는 목적국의 관련 법률 및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신 코로나19 규정을 확인하시려면우즈베키스탄 정부 웹사이트를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