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kestan Travel
중앙아시아 여행 중 방문한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의 역사적인 건축물.
🧳 여행 전

키르기스스탄 입국 요건

키르기스스탄 입국 요건: 키르기스 공화국의 “전자 비자” 제도에 관한 정보. 외국 국적자는 키르기스 공화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입국 규정: 키르기스 공화국 '전자 비자(E-Visa)' 시스템 안내

외국 국적자는 키르기스 공화국으로의 입국, 영토 내 체류 및 출국 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해외 주재 키르기스 공화국 외교 및 영사 기관에서 발급한 키르기스 공화국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키르기스 공화국 비자를 기한 내에 원활히 발급받으려면, 아래에 기재된 주독일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관의 영사 관할 부서 중 한 곳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키르기스 공화국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원본);
– 만 14세 미만 아동: 유효한 여권 (키르기스 공화국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원본);
– 규정 서식에 맞추어 작성된 비자 신청서 1부 (3×4cm 사진 부착);
– 영사 수수료 납부 영수증 (원본 - 계좌 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서);
– 키르기스 공화국 공인 초청장.

비자 신청인은 비자를 수령한 후, 발급된 비자의 내용(입출국일, 입국 가능 횟수, 여권 번호 등)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자의 비자 신청이 요건 미비 등으로 거부될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일절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의: 키르기스 공화국 입국 날짜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비자에 해당하는 영사 수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중 한 명(부 또는 모)과만 동반하여 키르기스 공화국에 입국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여행에 대한 다른 한쪽 부모(부 또는 모)의 공증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키르기스 공화국을 경유(트랜짓)하는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최종 목적지 국가의 입국 비자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키르기스 공화국 법률인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최대 60일간의 무비자 제도 도입에 관한 법'에 따라, 다음 국가의 국민은 키르기스 공화국 방문 시 비자가 면제됩니다:

최대 60일간 일방적 비자 면제가 적용되는 국가 목록

(2013년 7월 19일 자 법률 제153호 및 2019년 4월 5일 자 법률 제43호로 개정)

  1. 오스트레일리아 연방(호주)
  2. 오스트리아 공화국
  3. 벨기에 왕국
  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5. 바티칸 시국
  6.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영국)
  7. 헝가리
  8. 독일 연방 공화국
  9. 네덜란드 왕국
  10. 그리스 공화국
  11. 덴마크 왕국
  12. 아이슬란드
  13. 아일랜드
  14. 스페인 왕국
  15. 이탈리아 공화국
  16. 캐나다
  17. 대한민국
  18. 쿠웨이트국
  19. 라트비아 공화국
  20. 리투아니아 공화국
  21. 리히텐슈타인 공국
  22. 룩셈부르크 대공국
  23. 몰타 공화국
  24. 모나코 공국
  25. 뉴질랜드
  26. 노르웨이 왕국
  27. 아랍에미리트
  28. 폴란드 공화국
  29. 포르투갈 공화국
  30.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31. 싱가포르 공화국
  32. 슬로바키아 공화국
  33. 슬로베니아 공화국
  34. 미합중국
  35. 핀란드 공화국
  36. 프랑스 공화국
  37. 크로아티아 공화국
  38. 체코 공화국
  39. 스위스 연방
  40. 스웨덴 왕국
  41. 에스토니아 공화국
  42. 카타르국
  43. 브루나이 다루살람국
  44. 바레인 왕국
  45. 일본
  46. 몬테네그로
  47. 안도라 공국
  48. 아르헨티나 공화국
  49. 브라질 연방 공화국
  50. 산마리노 공화국
  51. 칠레 공화국
  52. 오만 술탄국

키르기스 공화국 내에서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계획인 경우, 독일 연방 공화국 주재 키르기스 공화국 영사관에서 해당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키르기스 공화국 '전자 비자' 시스템 안내

키르기스 공화국 외교부는 2017년 9월 1일부터 '키르기스 공화국 전자 비자' 시스템이 공식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 비자'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은 해외 주재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유효한 키르기스 공화국 관광 또는 상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국제공항 및 국경 검문소의 비자 창구에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키르기스 공화국의 법인 역시 외국 국적자(개인 및 단체 관광객 모두)를 초청하여 단기 상용 또는 관광 전자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 공화국의 단기 상용 및 관광 비자는 키르기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연장할 수 없으며 최대 90일까지 발급됩니다.

전자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외국 국적자 또는 초청 기관이 공식 웹사이트인 'www.evisa.e-gov.kg'에서 전용 양식을 작성하고, 연락처 및 키르기스스탄 방문 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증명사진과 여권(여행증명서) 사본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영사 수수료 결제는 Visa 및 MasterCard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전자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 3일입니다.

전자 비자의 승인 또는 거부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비자가 전자 형태로 발급되면, 시스템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할 수 있는 전용 QR 코드가 포함된 전자 비자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 비자'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

'전자 비자' 시스템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자는 비슈케크의 '마나스' 국제공항, 오시의 '오시' 국제공항,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경의 '악졸' 국경 검문소에 위치한 키르기스 공화국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서만 입출국해야 합니다.

전자 비자를 취득한 타국 국민은 여권에 부착형 비자 스티커 없이 상기 지정된 국경 검문소를 통해 키르기스 공화국 국경을 통과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쇄된 전자 비자의 전용 QR 코드를 스캔하여 유효기간, 비자 카테고리, 입국 허용 횟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 공화국 외교부는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려는 외국인 관광객 및 출장자가 '전자 비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뿐 아니라, 재외 키르기스 공화국 외교/영사 공관 또는 키르기스 공화국 국제 국경 통과 지점의 비자 창구를 방문하는 표준 방식(기존 방식)으로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사과(전화: +49 30 364 11 860, 이메일: kgconsulate.de@mfa.gov.kg)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를린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관Otto-Suhr-Allee 146
10585 Berlin
대사 집무실
전화: +49 (30) 34 78 13 38
팩스: +49 (30) 34 78 13 62
이메일: info@botschaft-kirgisien.de

주베를린 대사관 영사과Otto-Suhr-Allee 146, 10585 Berlin
전화: +49 30 364 11 860
팩스: +49 30 34 78 13 37
이메일: konsulberlin@botschaft-kirgisien.de
업무 시간: 09:00-13:00, 14:30-17:30 (월 – 금)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관
계좌번호: 05 198 999 00
은행코드(BLZ): 100 800 00
Dresdner Bank AG
BIC: DRES DE FF 100
IBAN DE60 1008 0000 0519 8999 00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주재 대사관 영사관Brönnerstrasse 20, 60313 Frankfurt am Main
전화: +49 69 95 40 39 26
팩스: +49 69 21 65 8918
휴대전화: +49 178 740 56 69
이메일: frankfurt@botschaft-kirgisien.de
업무 시간: 09:00-13:00, 14:30-17:30 (월 – 금)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관
계좌번호: 09 838 95 800
은행코드(BLZ): 500 800 00
Dresdner Bank AG
SWIFT-BIC: DRES DE FF
IBAN DE36 5008 0000 0983 8958 00

본(Bonn) 주재 대사관 분관Aennchenstr. 61, 53177 Bonn
전화: +49 228 36 52 30
팩스: +49 228 36 52 30
휴대전화: +49 178 740 55 90
이메일: bonn@botschaft-kirgisien.de
업무 시간: 09:00-13:00, 14:30-17:30 (월 – 금)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관
계좌번호: 02 497 79 701
은행코드(BLZ): 370 800 40
Dresdner Bank AG
SWIFT-BIC: DRES DE FF 370
IBAN DE70 3708 0040 0249 7797 01

기준일: 2017년 9월 1일 → 주베를린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관